법인세 구간별로 1%p 인하…금투세 시행 2년 유예

류미나 2022. 12. 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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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내리기로 22일 합의했다.

아울러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뿐만 아니라 더 작은 규모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과세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포인트(p)씩 낮추기로 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등으로 나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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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법 개정 합의…내년부터 1주택 공제 11억→12억원
저가 2주택도 완화…다주택 중과 일괄 폐지는 불발
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준 4천억→5천억 확대…내일 본회의 처리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여야가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내리기로 22일 합의했다.

아울러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뿐만 아니라 더 작은 규모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과세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포인트(p)씩 낮추기로 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등으로 나뉘어 있다.

또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된다.

이 기간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년도 세제 개편안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또 다른 쟁점이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등에서도 합의를 봤다.

여야,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2022.12.22 toadboy@yna.co.kr

종부세는 1가구 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키로 했다.

다주택자 과세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고,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한 다주택자 중과 일괄 폐지는 합의되지 못한 셈이다.

상속세법 중 쟁점이던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기준은 현행 연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했다.

기업 상속 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 영농 상속 공제 한도를 3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도 정부안을 바탕으로 합의를 이뤘다.

소득세법에서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17%, 총급여 5천500만∼7천만원 이하의 경우는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이들 세법 개정안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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