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협상 타결…내일 본회의 처리

김수강 2022. 12. 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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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에 내일(23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는데요.

기한을 하루 앞둔 여야가 오늘 극적으로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온 여야가 조금 전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을 일괄 처리하는 데에 뜻을 모았는데요.

특히 쟁점이 됐던 법인세율과 관련해선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전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여야가 50% 감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년간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앞서 법정처리 시한은 물론 김 의장이 제안했던 두 차례 기일까지 이미 네 차례나 데드라인을 넘겼는데요.

이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 송구함과 함께 늦게나마 합의에 도달한데 대한 안도감을 내비치며 내일 본회의 처리가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당 원내대표는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합의정신에 따라 특위가 진상규명과 재발방직 대책 마련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국정조사 특위가 첫 합동 조사에 나서며 활동을 본격화한 가운데 내일도 2차 현장 조사가 예정돼 있긴 합니다.

하지만 추후 활동기한 연장과 증인 선정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잠재돼 있는 상태인데요.

다음 달 7일까지 예정돼 있는 특위 활동기한을 놓고 여야가 다른 의견을 보일 수도 있는 만큼 향후 어떻게 이런 의견을 좁혀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

#예산안 #본회의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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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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