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일몰조항 법안 28일 처리

박국희 기자 2022. 12. 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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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오른쪽은 추경호 기재부 장관./뉴시스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안에 합의하며,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등 일몰조항 법안들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 파업을 하며 여야간 논란이 됐던 사안으로, 민주당 등 야당은 안전운임제가 화물 노동자들의 최저 생계비이자 생명줄이기 때문에 일몰 기간을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최근 파업에 들어간 만큼 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폐지 후 원점 재검토 하자며 맞서왔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문턱을 넘어야 한다. 여야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일몰 기간을 추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주요 현안으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2022년 12월말로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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