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에 변상금 1300만 원 부과

최다원 2022. 12. 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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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억공간 사용 허가 연장을 반려했던 서울시의회 사무처가 최근 세월호 참사 유족 단체에 1,3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22일 서울시의회와 4.16연대 등에 따르면, 시의회 사무처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3일 두 차례에 걸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보냈다.

지난 19일 공문을 통해 사무처는 '오는 23일부터 오전 9시~오후 6시 이외 시간에 전기 공급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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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오는 23일부턴 전기 공급 중단도 예고
지난 7월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 모습. 뉴스1

세월호 기억공간 사용 허가 연장을 반려했던 서울시의회 사무처가 최근 세월호 참사 유족 단체에 1,3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23일부터는 일과시간 외에는 전기 공급도 차단할 예정이다. 유족 단체와 팽팽한 기싸움을 하던 시의회가 본격적으로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수순을 밟기 시작한 모양새다.

22일 서울시의회와 4.16연대 등에 따르면, 시의회 사무처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3일 두 차례에 걸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보냈다. 액수는 1차(7월 분)가 335만8,740원, 2차(8~10월 분)가 996만7,880원으로 모두 1,332만6,620원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1차 부과에 이의신청이 들어왔지만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차 변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

사무처는 단전도 재차 예고했다. 지난 19일 공문을 통해 사무처는 ‘오는 23일부터 오전 9시~오후 6시 이외 시간에 전기 공급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7월과 9월에도 전기 공급 중단 방침을 알렸지만 시행하지 않았다. 시의회 관계자는 “단전을 수차례 예고했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안 했다"면서 "겨울철 화재 우려 등을 감안해 해가 떠있는 시간에만 전기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 설치된 기억공간은 가설 건축물로 지난 7월 1일을 기해 부지 사용 기간이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던 지난 10대 시의회에서 사용허가 기간을 2024년 6월 말까지 늘려주는 내용의 ‘기억공간 설치허가 연장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적 효력은 없었다. 이에 시의회 사무처는 협의회 측에 자진철거를 통보하고, 미이행에 따른 대집행(강제 철거)과 변상금 부과 등을 예고했다.

협의회와 함께 기억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4.16연대는 긴급 논의에 나섰다. 4.16연대 관계자는 “단전이 되면 조명과 난방이 불가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인 운영시간이 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변상금 납부 계획에 대해선 “변상금은 기억공간을 불법 점유로 전제한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면서 "이의신청 결과 등을 토대로 내부 논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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