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금투세 '2년 유예'…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이원광 기자, 김지영 기자 2022. 12. 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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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025년까지 2년 유예된다.

여야가 막판까지 치열하게 논쟁했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은 기존대로 10억원으로 정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지분율 요건(기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을 삭제했다.

그러나 여야는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 완화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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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코스피가 전 거래일(2382.81)보다 11.73포인트(0.49%) 내린 2371.08에 마감한 이달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18.14)보다 5.62포인트(0.78%) 하락한 712.52,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21.7원)보다 3.7원 내린 1318.0원에 거래를 마쳤다. / 사진제공=뉴시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025년까지 2년 유예된다. 여야가 막판까지 치열하게 논쟁했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은 기존대로 10억원으로 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지분율 요건(기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을 삭제했다. 증권거래세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0.15%까지 낮춘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5000만원이 넘으면 이 중 20%(3억원 초과 시 25%)를 분리 과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여야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말 금투세를 내년초 도입하는 한편 증권거래세는 0.15%로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를 반대했으나 증시 위축 상황 등을 고려해 2년 유예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쟁점이었던 증권거래세율 역시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재정당국 목소리를 고려해 단계적 하향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여야는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 완화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해당 기준을 10억원으로 정하며 극적 타결에 이르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종목별 보유금액 100억원 이상 주주는 1411명으로 보유금액은 162조6900억원에 달한다. 이어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은 6316명으로 보유금액은 16조5100억원이고 △10억원 미만 주주는 2744만2389명으로 보유금액은 248조6200억원으로 조사됐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입김이 유효했다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이들은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긴축 정책과 경기 침체 우려 등에 주목하고 주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해 국내 증시로 신규자금 유입을 유도하고 연말 효과 등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왼쪽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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