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종합)

이지율 기자 2022. 12. 22. 17: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4.6조원 감액됐고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안을 발표했다.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23일 오후 6시 본회의 개의해 2023년도 예산안 의결
정부안 대비 4.6조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 안 늘려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는 각각 50% 감액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원 편성
금투세 2년 유예…시행 전까지 현행대로 과세키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 중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2.12.2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홍연우 기자 =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4.6조원 감액됐고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2022년 12월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2023년도 예산안과 세법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키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여야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합의하지 못 한 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2022.12.22. amin2@newsis.com


여야는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957억원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은 4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증액한다.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한 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하며 시행까지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기로 합의했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은 9억원으로 하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정했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합의했다.

업력별로 10~20년은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구분을 뒀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 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5500~7000만원 이하는 1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23년 1월 1일부터 3년 한시로 신설한다.

특별회계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 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1조5천억원,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 2천억 원으로 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hong1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