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2년 유예…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원(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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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합의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은 9억원,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12억원으로 확정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하며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12억원으로 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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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이서영 신윤하 기자 =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합의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은 9억원,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12억원으로 확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산부수법안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에 따르면 금투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한다.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기준은 현행 대로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0.23%인 증권거래세는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하며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12억원으로 한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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