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 여야 예산안 합의, 23일 본회의 처리…법인세 구간별 1%p 인하

김연정 2022. 12. 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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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일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23일 오후 6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인하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p)씩 세율을 인하한다.

여야는 이밖에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전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을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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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50% 감액…국회선진화법 이후 최장 '지각'
악수하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2022.12.2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정수연 박형빈 기자 =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일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23일 오후 6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것으로, 법정처리기일(12월2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천억원 감액했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인하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p)씩 세율을 인하한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낮아지고, 200억 초과∼3천억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 초과∼200억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인하된다.

여야,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2022.12.22 toadboy@yna.co.kr

또다른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천만원에서 50%를 감액하기로 했다.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 반영하기로 여야는 의견을 모았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렸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천525억원을 편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은 6천600억원을 증액한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도 일괄 합의했다.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2 toadboy@yna.co.kr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은 10억원으로 현행 유지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밖에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전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을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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