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법인세 세율 1%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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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개정에 일괄 합의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된 예산안을 내일 오후 6시 본회의를 개의해 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정신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진상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책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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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된 예산안을 내일 오후 6시 본회의를 개의해 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 원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산안 협의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3,525억 원으로,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해 957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 원도 증액했습니다.
여야가 팽팽히 맞섰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비는 50% 감액됐습니다.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되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정신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진상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책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등 올해 말로 일몰되는 법률의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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