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까지 따라온 아저씨가.." 여고생 치마 속 촬영 시도했다

김화빈 2022. 12. 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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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고생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1일 서울 북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범준)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이용촬영·반포 등)과 주거침입 혐의로 A씨(58)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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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자 정신적 큰 충격 받아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10대 여고생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1일 서울 북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범준)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이용촬영·반포 등)과 주거침입 혐의로 A씨(58)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불법촬영에 쓰인 아이폰 1대도 몰수했다.

앞서 A씨는 3월 17일 서울 강남구 지하철역 인근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B씨(17)를 발견하고,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B씨가 들어서는 아파트 공동현관문 안까지 따라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1층 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를 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척하면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실제 촬영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행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후 범행을 인정한 A씨가 지속적인 상담을 받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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