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해 단체교섭권 보장해야” 국회서 단식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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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회장 등 노동자 5명은 오늘(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위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돌아온 건 470억 손해배상청구였다며,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은 노동자들이 20년 동안 요구해왔고, 올해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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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회장 등 노동자 5명은 오늘(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위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유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없으면 갈등이 반복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노조법 개정을 통해 단체교섭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돌아온 건 470억 손해배상청구였다며,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은 노동자들이 20년 동안 요구해왔고, 올해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합니다.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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