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권익위 신고 당했다 "군 복무 특혜 의혹…공식 사과하라"

공미나 기자 2022. 12. 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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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영리계약 특혜 의혹을 받는 가수 김희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행위로 신고당했다.

김 센터장은 "김OO는 해군 병장(해군작전사령부 군악대 소속 병사)의 신분이었던 2019. 11. 23. 당시 미스터트롯OOOOOO회사(유)와 영리 목적의 방송 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를 위반한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패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고 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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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재. 제공|모코.ent

[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군 복무 중 영리계약 특혜 의혹을 받는 가수 김희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행위로 신고당했다.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센터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 12. 22. 예비역 해군 병장(미스터트롯 1의 입상자)인 김OO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행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김OO는 해군 병장(해군작전사령부 군악대 소속 병사)의 신분이었던 2019. 11. 23. 당시 미스터트롯OOOOOO회사(유)와 영리 목적의 방송 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를 위반한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패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고 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OO은 그 당시 본인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직업군인들은 군 복무 중에는 영리목적의 어떠한 경제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나 의무복무자인 병사들의 경우 이러한 법률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며 " 당시 본인이 잘 몰라서 한 행위가 언론에 공개됐고 이로 인하여 당사자 뿐만 아니라 군(軍)과 해군이 김OO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사회적 비난이 상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OO는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결과적으로 군인복무기본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사과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김OO는 마치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대응을 했는데, 이는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김OO의 미스터트롯 출연을 위해서 상당한 배려를 베풀었던 해군이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비록 이 사건이 별 것이 아닐수도 있지만,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 군의 명예가 더 이상 실추되지 않도록 공식적인 사과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부패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희재는 최근 군 복무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김희재는 2019년 11월 23일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와 방송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 김희재가 군인 신분이었을 때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김희재 소속사 초록뱀이앤엠 측은 "당시 김희재는 군악대에 매니지먼트 계약, 출연료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했고 이에 따른 지휘, 통제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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