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혐의 전 농협 조합장 항소심도 징역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2. 12. 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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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의성농협 전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22일 열린 A 전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운전 중인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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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의성농협 전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22일 열린 A 전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운전 중인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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