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2년 유예… 종부세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 적용
박국희 기자 2022. 12. 22. 17:47
주식양도세도 현행대로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며 그간 논란이 됐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여야는 대신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를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행 0.23%의 세율을 23년도 0.2%, 24년도 0.18%, 25년도 0.15%까지 내리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5%로 하기로 합의했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과 세법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경기교육청 “나이스 접속 장애 발생…수능에는 차질 없어”
- 돌아온 손흥민, 130경기-50골 대기록 눈앞에 뒀다
- 김혜경 ‘선거법 위반’ 사건 오늘 선고...검찰은 벌금 300만원 구형
- [속보]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재청구
- 美민주당 한국계 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 첫 당선
- “비트코인 4억 간다”던 ‘부자아빠’…폭등장에 “욕심 금물” 경고한 이유
- “비트코인 뛰면 강남 아파트도 비싸진다” 부동산 교수가 말하는 이유
- 또 의문사?…우크라전 비판한 러 유명셰프, 호텔서 숨진 채 발견
- 잔디 탓, 날씨 탓 할 수 없다... 최상 조건서 쿠웨이트 맞는 홍명보호
- [더 한장]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