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2년 유예… 종부세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 적용

박국희 기자 2022. 12. 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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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도 현행대로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며 그간 논란이 됐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여야는 대신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를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행 0.23%의 세율을 23년도 0.2%, 24년도 0.18%, 25년도 0.15%까지 내리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5%로 하기로 합의했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과 세법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2022.12.22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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