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남FC’ 제3자 뇌물 ‘부정한 청탁‘ 근거 확보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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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은 '제3자 뇌물' 혐의 입증이 마무리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 대한 부정 청탁과 후원금 사이의 연관성을 정리하고 끝으로 이 대표의 입장을 듣겠다는 것이다.
당시 이 대표 측은 "성남FC 광고비와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은 무관하다"면서 "검찰이 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비를 후원금이라는 용어와 혼용해 의도적 혼동을 유도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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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표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
李 “성남FC 광고비, 용지변경 무관하다”
수사기관, 이 대표 관련 수사 속도낼 듯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은 ‘제3자 뇌물’ 혐의 입증이 마무리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 대한 부정 청탁과 후원금 사이의 연관성을 정리하고 끝으로 이 대표의 입장을 듣겠다는 것이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대장동 개발 의혹 등 다른 사건 수사도 줄지어 전면화될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가 전날 이 대표 측에 출석을 통보하며 소환장에 적시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제공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대가로 기업들의 민원 등 처리를 도왔다고 보고 있다.
3자 뇌물 혐의는 공무원이 본인이 뇌물을 받은 게 아니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이 전달되도록 한 경우 적용된다. 유죄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청탁을 받고 일한 공무원이 명시적으로 청탁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묵인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9월 말 이모 전 두산건설 대표와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는 성남시가 2015년 두산그룹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9000여㎡를 상업 용지로 용도변경해 주고 두산건설이 2016~2018년 성남FC에 50억원의 후원금을 나눠서 내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김 전 팀장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했다’는 내용도 기록됐다. ‘특혜 논란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이재명 시장 등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언론 동향을 파악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시 이 대표 측은 “성남FC 광고비와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은 무관하다”면서 “검찰이 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비를 후원금이라는 용어와 혼용해 의도적 혼동을 유도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성남시와 두산건설도 ‘성남FC 광고 후원금과 용도변경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용도변경 관련 협상 단계에서부터 성남시와 두산건설이 후원금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지청은 이 대표 소환에 앞서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공범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한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이 예산 정국 막바지에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수사 본격화를 위한 신호탄이 터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장동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정 전 실장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대표를 총 81차례 언급했다. 또 이 대표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가 수사 중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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