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인난 물류센터, 외국인 고용 터준다
재입국 절차 간소화 … 외식·숙박업은 제외하기로
총알배송으로 '물류혁명'을 일으킨 쿠팡이 고질적인 물류센터 인력난에 처해 있다. 원거리 출퇴근을 해야 하는 데다 노동강도에 비해 임금이 낮아 장기 근속 직원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쿠팡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는 밤새워 8시간을 일해도 최대 11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올해 6만9000명에서 내년 11만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허가 업종을 서비스업 분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택배·화물운송업 등 국내 구직자들이 선호하지 않아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업종이 포함된다. 다만 배달이나 운전이 아니라 단순 상하차 업무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외식업이나 호텔숙박업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국내 구직자와 수요가 겹친다는 지적을 수용해 확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등 산업 현장에서의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허용 범위를 확대해 기업들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22일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허가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 5개 산업 중 일부 업종에 한해서만 일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비스업은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내륙), 서적·잡지·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등에서만 취업할 수 있다.
2004년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내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목표로 한 단순기능인력 도입 제도로, 해당 인력에게 비전문취업비자(E-9)를 부여한다. 정부는 전날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인구위기 대응 분야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외국 인력 쿼터 확대와 중장기 고용허가제 개편을 꼽았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전문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성실근로자'의 재입국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보통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성실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비자 기간을 1년10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후 체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본국으로 돌아가 최소 1개월(일반 근로자는 6개월)간 체류해야 비자 재발급이 가능한데, 이 기간을 감축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반 외국인 근로자의 최대 근무기간을 9년8개월까지로 제한을 둔 규정은 완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진한 기자 /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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