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산안 늑장 합의 법인세 1%P 일괄 인하

이지용 기자(sepiros@mk.co.kr) 2022. 12. 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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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본회의 열어 처리

여야가 법정시한 초과 20여 일 만에 내년도 예산협상을 타결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법인세 인하 방안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 등을 논의한 결과, 이견을 좁히고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규모는 639조원이다. 하지만 양당이 본회의 전까지 조율을 통해 총액은 소폭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전날까지 어느쪽도 양보하지 않던 '치킨게임' 양상의 여야협상이 이날 물꼬를 튼 것은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에 대해 정부·여당이 '전 구간 1%p(포인트) 인하'를 수용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해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수용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당초 윤석열정부는 최고세율만 25%에서 22%로 3%p 낮추는 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이 1%p 인하 수준으로 묶는 김진표 국회의장 방안에 동의했고 결국 모든 과세 구간에서 1%p씩 낮추는 방안을 대안으로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현행 △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를 각각 1%p씩 낮추는 방식이다.

또 다른 쟁점인 5억원 규모의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 역시 접점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지난 15일 이들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서 명목상 제외하는 대신 예비비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경찰 독립운영과 인사 검증 분리 시행 등을 비공식적 성격인 예비비로 사용하는 건 사실상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란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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