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부족·비용 부담… 대응능력 갖춘 기업 14%뿐 [중대재해법 기업 무방비]

조은효 2022. 12. 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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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대응능력을 갖췄다고 응답한 기업은 13.6%에 불과했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5.1%가 중처법에 대한 대응여력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모르겠다'는 응답도 11.3%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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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중기중앙회 1035곳 조사
불명확한 의무·과도한 처벌에
"경영활동 부정적·법 개선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대응능력을 갖췄다고 응답한 기업은 13.6%에 불과했다. 10곳 중 9곳은 여전히 준비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도 중처법은 2024년부터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5.1%가 중처법에 대한 대응여력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모르겠다'는 응답도 11.3%나 됐다. 대응능력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13.6%에 그쳤다.

대응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전문인력 부족(46.0%),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6.8%), 과도한 비용부담(24.5%) 등 순으로 답했다. 중소기업만 놓고 보면 대응여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77%였다.

중처법은 작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 또는 사업주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월 27일 시행됐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중처법의 의무사항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38.8%에 불과했다.

중처법상 의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해당 의무는 1222개 조항에 달한다. 경총 관계자는 "중처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기업들이 모든 의무를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 조치 과정에서 중처법의 모호성과 과도한 처벌을 개선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 시행이 기업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61.7%)을 미친다는 응답은 '긍정적인 영향'(29.5%)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81.5%는 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선 방향(중복 응답)에 대해서는 법률 폐지 및 산안법 일원화(40.7%), 법률 명확화 등 법 개정(35.4%), 처벌 수준 완화(20.4%) 순으로 많이 답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처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 수준 등으로 인한 혼란과 애로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내 5인 이상 기업 1035개(중소기업 947개, 대기업 88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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