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 인력 11만명으로 늘리지만 외식·숙박…정작 필요한 업종은 빠져
다른 업종들도 허가 범위 좁아
고용 기간이 한정된 것도 문제
경기도 시흥에서 건설기계 부품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다. 주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다가온 데다 지난 3년간 고용했던 외국인 근로자마저 비자 만료로 반년 동안 고국으로 떠나게 돼 급히 채용 공고를 냈기 때문이다. A씨는 "외국인 노동자가 급한 불은 꺼주지만 3년이 지나면 비자 만료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3년 차에 비로소 제 몫을 하는데, 현장을 모르는 제도 때문에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인력 수급에 문제를 겪는 산업 현장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대폭 늘리기로 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고용 규제로 실효성을 제대로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식업을 비롯한 일부 서비스 업종은 단순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어 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국내 구직자의 수요를 고려하는 한편 불법체류를 비롯한 부작용을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일반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쿼터는 전년보다 4만1000명 많은 11만명이다. 2004년 제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다 규모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만5000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1만4000명), 어업(7000명), 건설업(3000명), 서비스업(1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1만명을 탄력 배정해 산업 수요에 따라 필요한 분야에 곧바로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쿼터 확대가 급한 불을 끄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쿼터 중 80% 이상이 제조업과 농·축산업에 몰린 데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세부적으로 별도의 허용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 명동에서 호텔·외식업체를 경영하는 B씨는 "주방 설거지, 침구 정리 같은 업무는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일이지만 급여가 적어 한국인 직원 채용이 어렵다"며 "외국인 유학생 등을 짧게 고용할 때도 있지만 장기간 채용은 금지돼 있어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대 9년8개월까지만 고용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최고치에 달했을 때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장기근속으로 숙련도가 오른 인력을 E-9 비자 근로자와 구분해서 따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기간 제한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내에 인력을 보내는 국가의 주한 대사들과 만나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근로자들이 신속히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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