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내세운 메가커피, 점주들에게 "60억원 광고비 나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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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을 모델로 기용한 메가커피가 광고비를 점주들과 분담하려는 목적으로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집행 동의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는 이달 가맹점주들에게 '메가MGC커피 가맹점 23년도 광고비 분담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메가커피 본사가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기용해 놓고, 점주에게 광고비를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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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축구선수 손흥민을 모델로 기용한 메가커피가 광고비를 점주들과 분담하려는 목적으로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집행 동의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는 이달 가맹점주들에게 '메가MGC커피 가맹점 23년도 광고비 분담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내용은 2023년 연간 광고 집행 예상 비용인 60억원을 본사와 가맹점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이 골자다. 점주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가맹점주들은 매월 본사에 12만원씩 내야한다.
공문에는 ▲손흥민 선수의 모델료 및 촬영비 15억원 ▲아시안컵 기간 TV 및 디지털 광고료 15억원 ▲신상품 콘텐츠 디자인 및 상품광고, PPL 등 15억원 ▲브랜드 제휴 5억원 ▲디지털 5억원 ▲오프라인 광고 5억원 등 총 60억원이 집행 예산으로 잡혀있다.
메가커피 측은 공문을 통해 "이미 제조·식품·명품브랜드의 모델로 기업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된 손흥민 선수를 광고모델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메가커피 본사가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기용해 놓고, 점주에게 광고비를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7월 개정된 가맹거래법상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시 점주의 50% 이상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메가커피가 광고비 분담을 위해 점주들에게 광고 집행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메가커피는 앞서 지난 6월에도 본사가 손흥민 선수 등신대 비치를 강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당 등신대는 16만~30만원대였으나, 본사가 각 매장에 전화를 돌려 구매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메가커피 관계자는 "가맹거래법상 50% 이상의 점주 동의를 얻어야 하기에 가맹거래법상 규정대로 점주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며 "다수 점주분들의 지지하에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사가 50%를 부담해 점주들의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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