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77% "중대재해법 대응 여력 없어"

안대규 2022. 12. 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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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77%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여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거나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일원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두고 5인 이상 기업 1035곳(중소기업 947곳, 대기업 88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77%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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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1년 설문
폐지 또는 산안법 일원화 요구

중소기업의 77%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여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거나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일원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두고 5인 이상 기업 1035곳(중소기업 947곳, 대기업 88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65.6%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여전히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4%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77%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11.5%만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대응 여력이 부족한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47.6%)이 가장 많았으며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5.2%) ‘과도한 비용 부담’(24.9%) 등이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63.5%)이란 답변이 ‘긍정적 영향’(28.0%) 답변의 두 배 이상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및 시설개선비 지원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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