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우 전 창녕군수, 첫 공판서 자서전 배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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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등을 동원해 자신의 자서전을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한정우 전 경남 창녕군수가 1심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2일 오후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재판부 조현철 지원장)는 한 전 군수와 현직 창녕군 공무원 3명 등 총 6명에 첫 공판을 열었다.
한 전 군수는 재임 중이던 올해 3월 군 공무원과 군민 등을 동원해 자신의 자서전 196권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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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스1) 김명규 기자 =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등을 동원해 자신의 자서전을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한정우 전 경남 창녕군수가 1심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2일 오후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재판부 조현철 지원장)는 한 전 군수와 현직 창녕군 공무원 3명 등 총 6명에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한 전 군수의 변호인은 "공무원 등에게 자서전을 구매·배부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처벌이 징역형 밖에 없으니 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서전 배부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3명의 변호인들은 다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다른 피고인(일반인)의 변호인은 "자서전을 구입해 타 지역의 사람에게 선물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 전 군수는 재임 중이던 올해 3월 군 공무원과 군민 등을 동원해 자신의 자서전 196권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초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전 군수와 군 공무원 11명 등 총 16명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한 군수를 포함해 6명을 기소했다.
한편 한 전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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