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종부세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 적용…공제액 9억원

신현아 2022. 12. 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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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가구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으로 완화키로 했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과세 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여야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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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 후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22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가구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으로 완화키로 했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과세 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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