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내일 오후 6시 본회의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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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또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 반영하기로 여야는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예산부수법안 개정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로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의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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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예산안 법정 시한을 넘긴지 20일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오늘(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오후 6시(잠정)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안 대비 4.6조 원 감액…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50% 삭감
여야는 우선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원을 감액하고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고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또 민주당이 요구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천5백25억원을 편성하고,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에 6천6백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 원의 예산을 늘렸습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정부안보다 50% 삭감하기로 했스습니다.
또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 반영하기로 여야는 합의했습니다.
■ "법인세 과표 구간별로 1%씩 인하"
여야는 예산부수법안 개정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여야는 먼저 쟁점인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고,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예하는 한편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내년 0.2%,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 기준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에서 5%로 하겠다고 여야는 밝혔습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로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의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 박홍근 "국정조사 위해 대승적 타결"…주호영 "위기 극복 마중물 돼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것에 대해 원내 1당 원내대표로서 국민들께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무엇보다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었지만, 더 이상 국민에게 누를 끼쳐선 안된다는 생각과 함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국정조사가 온전히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대승적으로 타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기간인 12월 9일을 넘기고는 정말 안절부절이었지만, 그래도 예측가능하게 국가 예산 재정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수십 차례 만나고 서로 의견 좁히고 조율해서 늦었지만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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