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대주주 기준 10억 유지

박지영 기자 2022. 12. 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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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하며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금융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한다"고 밝혔다.

현행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10억원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하며 2023년도 예산부수법안도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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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하며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금융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한다”고 밝혔다.

현행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10억원이다. 또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하며 2023년도 예산부수법안도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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