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주식양도세 현행대로

신현아 2022. 12. 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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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년 유예된다.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하며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비과세인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양도차익'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게 핵심이다.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되며, 주식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10억원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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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사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년 유예된다.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하며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수익 중 연간 기준 5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제도다.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5%(지방세 포함 27.5%)가 매겨진다. 현재 비과세인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양도차익'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게 핵심이다.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되며, 주식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10억원으로 유지된다. 증권거래세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0.23% 세율은 내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까지 낮아진다. 

여야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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