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격리의무’도 줄인다?…“아파도 쉬기 힘든 취약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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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요양원이나 병원 등 감염 위험이 큰 곳을 제외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실내 공간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푸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이날 <한겨레> 와 통화에서 "확진자 격리 기간별 바이러스 검출량을 조사했더니 (최근) 우세종인 BA.5에 감염된 10명 중 1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된 확진 8일 차에도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등 전염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렇게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한 시기 업무에 복귀해 실내에서 마스크까지 벗고 있으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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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병원·약국 등 제외하고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키로
정부가 요양원이나 병원 등 감염 위험이 큰 곳을 제외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실내 공간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푸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더해 여당은 마지막 남은 방역 수단인 확진자 격리의무 기간도 손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방역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걸린 지 7일이 지나도 여전히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하며, 유행이 확산되는 상황에선 ‘아파도 쉴 수 없는’ 취약층 피해가 클 것이므로 격리의무 기간 단축이나 해제는 시기상조라고 우려한다.
방역당국은 22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계획을 보고했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다만 감염으로 인해 큰 피해가 우려되는 요양원과 병원·약국·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여당은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기간을 줄여달라고도 요청했다. 성 의장은 “(확진) 의료진은 3일 격리 뒤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데 국민은 1주일 격리가 의무화”라며 “이 규정도 손 봐 3일로 통일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감염병 발생 대비 사업장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에 따라 코로나19에 걸린 의료진은 격리 기간을 3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들은 격리 기간을 손 보는 건 시기상조라고 반박한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확진자 격리 기간별 바이러스 검출량을 조사했더니 (최근) 우세종인 BA.5에 감염된 10명 중 1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된 확진 8일 차에도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등 전염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렇게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한 시기 업무에 복귀해 실내에서 마스크까지 벗고 있으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가격리가 권고로 전환되면 ‘아파도 쉬기 힘든’ 취약층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7일 동안 최대 15만원을 주는 생활지원비와 직원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지원하던 유급휴가비 지급이 중단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취약층 대부분이 연령이 높고,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일 가능성이 크다”며 “생계를 이유로 확진됐을 때 쉬거나 치료받지 못하면 합병증으로 이어지거나 회복돼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결국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영국, 호주, 프랑스 등에선 확진자 격리의무를 해제했으나 한국을 비롯해 일본, 싱가포르 벨기에, 뉴질랜드, 헝가리, 체코, 아일랜드 등에선 7일 격리의무를 유지 중이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는 자가격리가 의무이긴 하나 그 기간이 5일이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는 일정 기준 등이 담긴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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