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천억 → 5천억' 회계규제 비상장사 기준완화
내년부터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적용받는 대형 비상장회사 범위가 축소된다.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은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원회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회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지난 10월 내놓은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의 일환이다.
가장 큰 변화는 대형 비상장회사의 범위를 현행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조정한 것이다. 대형 비상장회사는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고려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 의무 등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대형 비상장회사 범위를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제재 수준이 회사의 개선 노력과 연계되지 않아 자발적으로 취약점을 파악하거나 이를 고치려는 유인이 낮았다고 판단해서다.
금융당국은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제재조치 가중 사유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규모는 현재보다 5배 이상으로 높인다. 최근 6년간 건별 포상금 지급 규모는 3000만~4000만원 수준에 불과해 내부자가 큰 위험을 감수하고 회계부정을 신고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포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중요도 등급을 간소화하고 등급별 기준금액도 높였다. 자의적이었던 포상금 차감 요소도 최소화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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