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자가 객실서 끌어내려 한다" 착각…모텔 방화 50대 징역형

김용구 기자 2022. 12. 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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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자들이 모텔 객실 문을 열고 들어와 자신을 끌어낸다고 착각해 침대에 불을 지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9월6일 오전 2시30분쯤 김해지역 한 모텔에서 휴지 5장에 불을 붙인 뒤 침대에 던져 객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5년부터 일정한 주거지 없이 모텔에서 생활하던 A씨는 부산 사상구 모텔에서 머물다가 투숙객들이 미성년자 성매매업을 한다고 생각해 2020년 김해지역으로 숙소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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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창원=뉴스1) 김용구 기자 = 성매매업자들이 모텔 객실 문을 열고 들어와 자신을 끌어낸다고 착각해 침대에 불을 지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6일 오전 2시30분쯤 김해지역 한 모텔에서 휴지 5장에 불을 붙인 뒤 침대에 던져 객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5년부터 일정한 주거지 없이 모텔에서 생활하던 A씨는 부산 사상구 모텔에서 머물다가 투숙객들이 미성년자 성매매업을 한다고 생각해 2020년 김해지역으로 숙소를 옮겼다.

A씨는 이후 성매매업자들이 자신을 따라왔다고 착각, 이들에게 겁을 주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불을 지르면서 당시 해당 모텔에 투숙한 27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모텔 관리자가 5일간 입원 치료를 요하는 폐렴 등을 앓았다.

재판부는 "자신이 장기 투숙하던 모텔에 불을 질러 객실과 복도 등이 불에 탔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범행 이후 자숙했고 동종 전과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정상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ra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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