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축구도 시간 끌기 방지…"월드컵처럼 추가 시간 충분히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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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는 국내에서 펼쳐지는 축구 대회에서도 충분한 추가 시간이 부여된다.
10분의 추가 시간이 심심치 않았던 카타르 월드컵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22일 대한축구협회(KFA)에 따르면 협회 심판위원회는 내년부터 중단된 경기 시간을 보상할 수 있도록 추가 시간을 충분히 부여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추가 시간이 10분 이상 주어진 경기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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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2023년부터는 국내에서 펼쳐지는 축구 대회에서도 충분한 추가 시간이 부여된다. 10분의 추가 시간이 심심치 않았던 카타르 월드컵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22일 대한축구협회(KFA)에 따르면 협회 심판위원회는 내년부터 중단된 경기 시간을 보상할 수 있도록 추가 시간을 충분히 부여할 계획이다.
또 가벼운 접촉만으로 선수가 드러누워 경기가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들의 몸싸움에서도 반칙의 잣대를 높이기로 했다.
이는 지난 21일 열린 '2022년 KFA 심판 컨퍼런스'에서 내년도 심판 운영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표됐는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나타난 세계 축구의 흐름을 받아들이기 위한 방침이다.
FIFA 심판위원회는 선수 교체, 부상, 비디오판독(VAR) 체크, 골 세리머니 등으로 손실된 시간을 추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주도록 했다. 이로 인해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추가 시간이 10분 이상 주어진 경기도 나왔다.
또 선수끼리 몸싸움이 일어날 때에도 접촉의 강도와 속도, 형태에 따라 반칙 기준을 높여 경미한 접촉으로 경기가 중단되는 것을 최대한 막도록 했다.
KFA 심판위원회도 2023년부터 △허비된 시간의 추가 △교체 선수의 의도된 지연행위에 대한 경고처분 △골키퍼가 의도적으로 6초 이상 손‧팔로 볼소유시 간접프리킥 처분 조항을 확실히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주심을 속이려는 시뮬레이션에 대한 경고조치 △부상을 가장한 시간 지연 행위 불허△팀 임원의 부적절한 태도나 심판에 대한 거센 항의시 경고 또는 퇴장 조치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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