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행안부 경찰지휘 권한쟁의 각하에 "경찰위, 청구 능력 없다는 이유"

신재현 기자 2022. 12. 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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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행안부의 경찰 지휘 규칙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며 "국가경찰위원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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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영환 "시행령 통치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에 입장해 인사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된 '경찰 지휘 규칙'을 놓고 국가경찰위원회가 낸 헌법소송에 대한 선고와 대통령 관저 100m 안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등을 선고했다. 2022.12.2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행안부의 경찰 지휘 규칙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며 "국가경찰위원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환영한다고 나설 일이 결코 아닙니다. 경찰국 신설의 위헌성 판단이 내려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찰국 신설이 초헌법적 통치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 대심판정에서 12월 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의 지휘에 관한 규칙'(지휘 규칙)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지휘 규칙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행안부령이다.

헌재는 별도의 공개변론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권한쟁의 심판 선고 전 공개변론이 필수적이지만, 각하 결정을 내릴 때는 변론 없이 선고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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