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文 소환조사 안할 듯
박지원은 불구속 기소 가닥
文 보고 문건, 기록관엔 없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월북몰이'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현시점에선 소환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번 주에도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나 새로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방향성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문 전 대통령 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얼마 전 이원석 검찰총장께서 '(전직 대통령 수사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걸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4일 소환해 수사 중인 박 전 원장에 대해서도 "박 전 원장에 대해 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청구하느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반면 서 전 실장에 대해선 압박 강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주장에 반박할 목적으로 제출한 문건의 원본이 대통령기록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문건이 있어야 할 장소에 없는 것이다. 반면 없어야 되는 장소에는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서 전 실장 측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북측이 이씨를 구조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서 전 실장은 재판부에 해당 문건의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며 검찰은 이에 따라 원본을 확인할 목적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으나 이를 찾지 못한 것이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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