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관저 100m내 집회금지 헌재 "과도한 제한" 헌법불합치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2. 12. 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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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즉시 효력을 무효화하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을 뜻한다. 이 조항의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까지고, 개정 시한을 넘으면 효력이 사라진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의 공관, 헌법재판소 및 법원, 외교기관·외교사절 숙소의 10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 집회와 시위도 금지하도록 추가한 집시법 개정안의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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