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묶인 ‘빌라왕’ 방지법…김상훈 “전세 사기 방지 원포인트 소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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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례처럼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국회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안 심사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나쁜 임대인 공개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다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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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업자 인적사항 공개 ‘나쁜 임대인 공개법’
국토위에서 결론 못내...정보 공개 범위 등 쟁점
세급 납부 증명 의무화, 체납 이력 조회 개정안도
‘빌라왕’ 사례처럼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국회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안 심사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나쁜 임대인 공개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다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 변제를 장기간 회피한 ‘나쁜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 추가 피해를 막는 게 핵심이다. 개인자산 및 신용정보 보호법에 따라 현재는 이런 나쁜 임대인의 명단을 임의로 공개할 수 없다. 해당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난 9월 1차 심의가 이뤄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나쁜 임대인 공개법은 우리 곁의 청년과 세들어 사는 보통 시민을 위한 법”이라며 “전세 사기 방지 원포인트 소위원회라도 열어서 하루빨리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세 사기 대책 목적으로 지난 9월 제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국회에 묶여 있다. 경매나 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때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해당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뒤일 경우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시행일이 내년 4월부터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도 지난 10월 발의됐으나 기획재정위 논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 현행법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는데 집주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금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또 계약 체결 전의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세금 납부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있다. 해당 법안은 법무부가 입법 예고해 내년 1월 국회로 넘어온다.
1660억원 규모의 전세피해자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보증금 2억원 이하인 세입자가 전세 사기를 당하면 1억 6000만원 한도로 저금리 긴급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청년 세입자 20만명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비도 지원한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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