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의사도 초음파 기기 사용 가능…안전에 문제 없어"

박찬근 기자 2022. 12. 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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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의료기기에 관해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규정이 있는지, 한의사가 해당 기기를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쓸 경우 환자에게 보건상 또는 위생상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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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걸 금지하는 규정도 없고, 환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진료 중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2심까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한의사 사건.

대법원은 6년 만에 원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한의사의 최신 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의료기기에 관해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규정이 있는지, 한의사가 해당 기기를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쓸 경우 환자에게 보건상 또는 위생상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 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 기기를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환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기기의 제작 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등 더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됐는데, 이런 기준은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다만, "이번 판결이 한의사가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진단용 의료기기에 한정해 보조 수단으로 쓸 경우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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