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숨겨둔 자식 때문"이라더니···빚 갚으라는 말에 여친 살해한 40대

신송희 에디터 2022. 12. 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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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초기 이 남성은 "숨겨둔 자식이 있다고 해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며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여자친구의 돈을 빼앗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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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에 징역 20년 선고···검찰 항소 예정


여자친구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초기 이 남성은 "숨겨둔 자식이 있다고 해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며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여자친구의 돈을 빼앗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지청장 고필형)은 강도살인죄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20년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4일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B 씨(50)를 살해한 뒤 현금 45만 2천 원을 가로채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A 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동거 중 B 씨만 생활비를 벌어오는 것을 놓고 다툼이 벌어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겨둔 자식이 아니라 금전 문제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된 것입니다.


범행 당일 A 씨는 B 씨가 '빌려 간 돈 42만 5천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흉기를 꺼내 B 씨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현금 2만 7천 원을 꺼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김천지원(재판장 이윤호)은 "B 씨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숨질 때까지 A 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A 씨가 살인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관계자는 "단순 살인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한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강도 살인으로 범행 전말을 밝혀냈다"며 "범죄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에서도 적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과 범행 직후 5시간 동안의 행적, 피고인의 유흥비 소비 내역, CCTV 분석 결과와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A 씨를 강도살인죄로 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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