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김민찬 mckim@mbc.co.kr 2022. 12. 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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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평행선을 이어가던 여야가 오늘 오후 예산안과 부수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결정된 내년 예산은 정부안 대비 4.6조 원을 감액된 규모로,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여야는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내일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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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평행선을 이어가던 여야가 오늘 오후 예산안과 부수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막판 협상을 벌인 뒤 함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결정된 내년 예산은 정부안 대비 4.6조 원을 감액된 규모로,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지금의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합니다.

또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여야는 합의했습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표 예산이라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천525억 원도 편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6천600억 원 증액합니다.

이 밖에도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증권거래세는 2025년까지 0.15%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로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최고 5% 세율로 누진제를 적용합니다.

월세세액공제율도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는 17%, 7천만 원 이하는 15%로 상향합니다.

여야는 오늘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내일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8634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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