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 살해한 친모 징역 15년→12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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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음성군 맹동면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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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음성군 맹동면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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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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