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방서동 '알코올 치료 전문병원 건립' 행정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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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근 병원 건립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청주시 방서동 주민 84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알코올 치료 전문병원의 건축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침해되는 주민들의 권리나 이익이 없고,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원고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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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근 병원 건립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청주시 방서동 주민 84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알코올 치료 전문병원의 건축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침해되는 주민들의 권리나 이익이 없고,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원고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 9월 방서동에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의 알코올 치료 전문병원 건축을 허가했다.
이에 주민들은 "생활권이 침해되고 아이들의 정서적, 신체적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대책위원회를 꾸려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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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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