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은행도 무죄…옵티머스 사태 책임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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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규모 환매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5천억원이 넘는 피해를 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NH투자증권도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으나, 지난 14일 1심 재판에서 임직원과 법인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을 지급한 후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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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법원이 대규모 환매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5천억원이 넘는 피해를 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조,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하나은행 수탁부 직원 A씨 등 2명과 하나은행 법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옵티머스운용 법인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하나은행 직원 A씨 등은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돌려막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원 중 1명은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사기방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별도 장부를 갖추고 있어 펀드 수탁사가 펀드 자산을 구분·관리토록 규정하는 구분관리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하나은행 직원들이 중간관리자로서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 운용을 알 수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한다"면서도 "김씨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방조했다는 것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NH투자증권도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으나, 지난 14일 1심 재판에서 임직원과 법인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불법적으로 1억2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NH투자증권 측이 투자자에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사후 이익을 제공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와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도 진술의 신빙성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을 지급한 후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작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831명에게 투자원금 전액인 2천780억원을 되돌려줬다. 당시 고객들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권리를 양도받아 같은 해 10월 하나증권, 예탁결제원, 김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아직 변론 또는 변론준비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다.
NH투자증권은 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자사 외에 수탁사와 사무관리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이 수탁사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예탁원에 대해서도 운용사 요청으로 자산명세서상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 정상적으로 펀드가 운용되고 있다고 오인토록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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