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이득]2022 연말정산 토해내지 않으려면?!

CBS 김나영 아나운서 2022. 12. 22. 17: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산하면 이득이다: 2022년 연말정산 꿀팁!매년 12월이 되면 연말정산 준비로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매 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어렵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준비하면 더 내야하는 세금은 줄이고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늘릴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내가 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현명한 절세 전략을 고민하거나, 새해가 되기 전에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산하면 이득이다: 2022년 연말정산 꿀팁!
매년 12월이 되면 연말정산 준비로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매 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어렵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준비하면 더 내야하는 세금은 줄이고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늘릴 수 있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을 알뜰하게 챙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2월이 되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지난 1년간 내가 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현명한 절세 전략을 고민하거나, 새해가 되기 전에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먼저 지난 1년간의 현금영수증 내역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달리, 현금영수증은 종종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지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의 누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입자라면 9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납입금액 최대 24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4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시고, 현명한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1편: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미리 확인하세요


▶2편: 월세 낸만큼 세액공제 받으세요


▶3편: 주택청약 넣었다면? 소득공제 받으세요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 김나영 아나운서 kny@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