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 살해하고 '심신미약' 주장 30대 母, 2심서 감형

김동현 2022. 12. 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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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유진)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충북 음성군 맹동면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자기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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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유진)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3월13일 충북 음성군 맹동면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자기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A씨 측은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 산후우울증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아이는 부모 소유물이 아닌 인격체이자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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