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난' 日, 원전 운전 기간 60년 이상으로 연장(상보)

권진영 기자 2022. 12. 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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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2일, 원전 신규 건설과 60년 이상 운전 허용 등을 담은 방침을 마련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검토 지시로부터 약 4개월 만에, 2011년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견지해온 일본 정부의 방침이 크게 바뀌게 된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현시점에서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혀왔지만 "향후 원자력을 활용하기 위해 원전 건설에 임하겠다"고 명기했다.

일본 정부가 '차세대 혁신로'라고 부르는, 개량형의 원전을 상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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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정지 기간 만큼 연장 허용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처리수 저장 탱크 전경. 2021.02.13/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정부가 22일, 원전 신규 건설과 60년 이상 운전 허용 등을 담은 방침을 마련했다. 내년에 각의 결정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검토 지시로부터 약 4개월 만에, 2011년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견지해온 일본 정부의 방침이 크게 바뀌게 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2050년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실행회의를 열고 이를 승인받았다.

기본방침안은 2가지 정책 전화으로 요약된다.

하나는 원전 신규 건설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현시점에서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혀왔지만 "향후 원자력을 활용하기 위해 원전 건설에 임하겠다"고 명기했다.

폐로를 결정한 원전 대신에 신규 건설을 구체화한다. 일본 정부가 '차세대 혁신로'라고 부르는, 개량형의 원전을 상정하고 있다. 신설이나 증설에 대해서도 "검토해 간다"라고 했다.

또 하나는 원전 운전기간 연장이다. 원전 사고의 교훈을 기초로 원칙 40년, 최장 20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을 바꾼다.

이 골격은 유지하면서 재가동에 필요한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기간이나 운전금지에 관한 사법판단 등으로 정지한 기간을 운전기간에서 제외한다. 만일 10년간 정지할 경우 운전 시작부터 70년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40년 넘게 운전할 경우 규제위가 안전성을 심사해 인가해왔다. 앞으로는 경제산업성이 전력의 공급력이나 탈탄소 등 '이용 정책'의 관점에서 심사하게 된다. 규제위는 운전 개시로부터 30년을 맞이하기 전에 안전성을 확인해, 10년 마다 심사해 간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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