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논쟁' 청주시청 옛 본관 철거…민주당 이탈표로 예산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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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논쟁에 빠졌던 충북 청주시청 옛 본관동이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본관 철거를 반대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여·야 동수의 무게추가 철거로 기울었다.
국민의힘 박노학 원내대표는 예산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안으로 제시했던 본관 철거 여론조사와 문화재청 협의는 더불어민주당의 거절에 따라 없던 일이 됐다"며 "의사일정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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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여·야 동수 대립 속에 야당 1표 이탈
과반 의결정족수 성립…철거비 처리
민주, 상임의장단 일괄 사퇴 '후폭풍'
시, 내년 3월 철거 후 신청사 재공모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문화재 논쟁에 빠졌던 충북 청주시청 옛 본관동이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본관 철거를 반대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여·야 동수의 무게추가 철거로 기울었다.
다만, 나머지 야당 의원들이 향후 의사일정에 대한 전면 보이콧과 상임위원장단 일괄 사퇴를 선언함에 따라 정국 급랭이 불가피해졌다.
청주시의회는 22일 7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3조2858억원)과 기금운용계획안(4544억원)을 예결위안 그대로 의결했다.
여·야 21석씩 동수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정수 의원이 본회의장에 입장함에 따라 과반 의결정족수(22명)가 극적으로 성립됐다. 본관 철거에 찬성 뜻을 밝힌 임 의원은 며칠간의 장고 끝에 더불어민주당 단체 행동에서 이탈했다.
이로써 시청 본관 철거비(17억4200만원)는 도시건설위원회 전액 삭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활, 본회의 자동 산회 등의 부침을 겪은 끝에 의회 문턱을 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날 본회의장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여야 협치를 포기한 이범석 시장에게 있다"며 "앞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노학 원내대표는 예산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안으로 제시했던 본관 철거 여론조사와 문화재청 협의는 더불어민주당의 거절에 따라 없던 일이 됐다"며 "의사일정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3가에 위치한 시청 본관동은 1965년 연면적 2001.9㎡ 규모의 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뒤 1983년 4층으로 637.2㎡ 증축됐다.
일본 와세다대학 부속공업학교 건축과를 졸업한 고(故) 강명구 건축사가 설계했다.
올해 7월 취임한 국민의힘 이범석 시장은 ▲일본 건축양식 모방 ▲문화재청 직권등록 언급에 따른 불공정 합의 도출 ▲증축·구조 변경에 따른 원형 훼손 ▲정밀안전진단 D등급 등을 이유로 2018년 한범덕 전 시장(더불어민주당)의 본관 존치 결정을 뒤집고, 철거를 전제로 한 신청사 전면 재설계로 선회했다.
문화재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은 ▲외래 양식을 모방했거나 진위가 불명확한 경우 ▲보수·복원·정비 등으로 본래의 문화재적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문화재적 가치가 있더라도 문화재 등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를 국가등록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주시청 본관의 옥탑은 후지산, 1층 로비 천장은 욱일기, 난간은 일본 전통양식을 모방했다는 의견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나오면서 여·야는 극렬한 대립각을 이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본관 철거비를 뺀 기금 수정안을 우선 처리한 뒤 문화재청 전문가 협의 후 관련 기금을 재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당내 반란표에 무릎을 꿇었다.
청주시는 동절기가 끝나는 내년 3월 본관을 철거한 뒤 연말께 설계 재공모에 돌입할 계획이다.
3200억원을 들여 기존 청사와 청주병원, 청석빌딩 일대 2만8459㎡ 터에 10층 안팎의 박스 형태 현대식 건물을 짓는다. 착공 시점은 기존보다 10개월 늦은 2025년 8월, 준공 목표는 2028년 11월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설계비용 97억원을 매몰 비용으로 치더라도 디자인 중시 위주의 건축비를 ㎡당 351만원에서 303만원으로 줄이면 총 282억원이 절감된다"며 "본관 건물을 철거하되 사진과 영상, VR 콘텐츠 등의 기록으로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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