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이재명 대표 소환 응해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연합뉴스 2022. 12. 22.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성남FC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성남FC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자 이 대표는 "대장동을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이 났던, 성남FC 광고를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며 "지금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 힘쓸 때냐"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제1야당 대표를, 대선 경쟁자였던 사람을 이렇게 소환 통보하는 것은 이 정권이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 등이 고발한 사건이다. 수사를 맡은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7월 이 대표를 서면으로 조사한 후 불송치 결정으로 성남지청에 사건을 넘겼다. 당시 지청장은 '친문' 검찰로 평가받던 박은정 지청장이었다. 지난 1월에는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는데, 성남FC 사건 수사를 뭉개는 지청장에 대한 항의 표시라는 관측도 있었다. 이 대표는 구단 인수 때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재명이 성남구단을 잘 운영하는 것을 보니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에 본사가 있거나 시장의 인허가권 영향력 아래 있던 기업들에 성남 FC를 후원하도록 한 것은 제3자 뇌물죄라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와 같다는 것이다.

검찰의 이 대표 소환 통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 1일에도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직이라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한 인터뷰 등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이 대표는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 문제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이들 외에도 대장동·백현동 비리 본안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 등이 있다. 이들 사건은 모두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 이 대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매번 소환 통보가 올 때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격앙할 것이고, 여당은 합법적 수사에 응하라고 호통칠 것이다. 그러는 동안 정치는 제 갈 길을 잃게 된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단지 민주당만의 리스크가 아닌 대한민국 정치의 리스크이다. 조속히 이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수밖에 없다. 검찰 역시 신속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