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여야, 예산안 합의···‘금투세’ 시행 2년 유예,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정부안 대비 4조6000억원 감액
국가채무·국채발행 규모 안 늘려”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일(2일)로부터 20일 만의 타결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양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그동안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합의사항을 정리했다”며 “합의서는 예산안과 주요 현안에 대한 것 두개”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잠정적으로 23일 오후 6시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며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6000억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고 했다. 증액사업으로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525억원을 편성하고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경찰국 운영경비 50% 감액하기로
‘쟁점’ 법인세 구간 별 1%P씩 인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고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 반영하기로 했다.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공형 노인일자리,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해 957억원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 직불사업 4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로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지원,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 에너지 지원 확대 예산이 증액됐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은 계속 논의키로 했다.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5%로 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하며 사후 관리제도 합리화 등 기타 사항은 정부안대로 하기로 했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자는 17%,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인 자는 15%로 상향조정한다. 내년 1월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한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합의정신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진상과 책임의 규명,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며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일몰조항이 있는 법률의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 본회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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