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 위반 '1억 과징금' 스캐터랩의 반전, 익명기술로 '대상'

최태범 기자 2022. 12. 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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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대생 콘셉트의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를 개발한 스캐터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한 '2022 가명·익명처리 기술 경진 대회'에서 일반부 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스캐터랩 참가팀은 "AI 챗봇 이루다를 만들면서 가명·익명처리의 중요성, 기술의 이해도가 높아졌다"며 "실무 지식과 경험도 지속적으로 쌓아 왔기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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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대생 콘셉트의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를 개발한 스캐터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한 '2022 가명·익명처리 기술 경진 대회'에서 일반부 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스캐터랩은 2020년 이루다를 출시했을 당시 이용자들의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문제가 불거져 개인정보법 위반 관련 1억33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관련 문제를 해소하고 챗봇 기능을 더 고도화한 '이루다2.0'을 지난 10월 정식 출시했다.

이번 가명·익명처리 기술 경진 대회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익명 처리 기술을 발굴하고 저변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개최됐다. 원본 정보의 익명 처리 기술, 공공 행정 분야 정보의 가명·익명처리화 등을 놓고 참가팀 간 경쟁이 이뤄졌다.

스캐터랩 참가팀은 "AI 챗봇 이루다를 만들면서 가명·익명처리의 중요성, 기술의 이해도가 높아졌다"며 "실무 지식과 경험도 지속적으로 쌓아 왔기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스캐터랩의 이루다2.0은 정식 출시 40여일 만인 이달 초 누적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 1020세대에서 인기가 두드러졌으며 이들의 비율이 전체 이용자의 89%를 기록했다.

'2022 가명·익명처리 기술 경진 대회'에서 일반부 대상을 수상한 스캐터랩 개발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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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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