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원순표 마을 사업’ 폐지하기로… 조례 통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더 이상 예산 등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22일 통과됐다.
이태원 참사처럼 주최자 없이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서울시장이 의무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도록 하는 조례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폐지조례안)을 재석 95명 중 찬성 65명, 반대 2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서울시장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예산 등을 지원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폐지가 결정된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는 서울시장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시작했다. 사업 지원 조례도 이때 시의회에서 함께 만들어졌다. 이후 주민들이 마을 단위로 뜨개질, 산책 등 모임을 만들면 200만~300만원씩 지원금을 주는 등의 사업이 진행됐다. 주민 자치를 활성화해 삭막해진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시민단체 인사들의 일자리 만드는 사업’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년 9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조직인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서마종)를 콕 짚어 지적했다. 당시 오 시장은 방만하게 운영된 민간 위탁·보조금 지원 사업을 바로잡겠다는 내용의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추진한다며 “시민단체들이 서마종을 통해 그들만의 생태계를 확장해 왔다”고 말했다.
이번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상혁 국민의힘 시의원은 “본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자치구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마중물 차원에서 지난 10년간 서울시에서 지원을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서 “서울시는 자치구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므로 서울시 사업의 중단은 자치구 마을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업 종료를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자 없이 수만명이 모이는 행사에 대해 서울시장이 경찰 등과 협의해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앞서 국민의힘 시의원 76명 전원이 지난달 3일 발의했다.
기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엔 주최자가 명확한 행사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명시했지만, 주최가 없을 경우는 지침이 없었다. 주최자 없이 많은 인파가 몰렸다가 큰 사고로 이어진 이태원 참사 이후엔 기존 조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ditorial: S. Korea should find safer ways to protect shareholders than amending the commercial law
- DP Leader Lee Jae-myung awaits verdict with assembly seat on the line
- 서울 중구 대형마트 주말에도 문 연다…서초·동대문 이어 서울 세번째
- 대구 성서산단 자동차 부품 공장서 큰 불…5시간 만에 진화
- 멜라니아, 백악관 상주 안 할 듯…“장소·방법 논의 중”
- 금산서 출근길 통근버스 충돌사고…22명 경상
- 트럼프, 법무장관은 최측근...법무차관엔 개인 변호사 발탁
- 대기업 3분기 영업이익 34% 증가…반도체 살아나고 석유화학 침체 여전
- 손흥민 A매치 50골... 가장 많은 골을 터뜨린 나라는?
- 홍명보호, 요르단·이라크 무승부로 승점 5 앞서며 독주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