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원순표 마을 사업’ 폐지하기로… 조례 통과

장근욱 기자 2022. 12. 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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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없는 행사도 서울시장이 안전 관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더 이상 예산 등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22일 통과됐다.

이태원 참사처럼 주최자 없이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서울시장이 의무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도록 하는 조례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재석 95명 중 65명 찬성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폐지조례안)을 재석 95명 중 찬성 65명, 반대 2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서울시장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예산 등을 지원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폐지가 결정된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는 서울시장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시작했다. 사업 지원 조례도 이때 시의회에서 함께 만들어졌다. 이후 주민들이 마을 단위로 뜨개질, 산책 등 모임을 만들면 200만~300만원씩 지원금을 주는 등의 사업이 진행됐다. 주민 자치를 활성화해 삭막해진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시민단체 인사들의 일자리 만드는 사업’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년 9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조직인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서마종)를 콕 짚어 지적했다. 당시 오 시장은 방만하게 운영된 민간 위탁·보조금 지원 사업을 바로잡겠다는 내용의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추진한다며 “시민단체들이 서마종을 통해 그들만의 생태계를 확장해 왔다”고 말했다.

이번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상혁 국민의힘 시의원은 “본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자치구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마중물 차원에서 지난 10년간 서울시에서 지원을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서 “서울시는 자치구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므로 서울시 사업의 중단은 자치구 마을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업 종료를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한편,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자 없이 수만명이 모이는 행사에 대해 서울시장이 경찰 등과 협의해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앞서 국민의힘 시의원 76명 전원이 지난달 3일 발의했다.

기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엔 주최자가 명확한 행사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명시했지만, 주최가 없을 경우는 지침이 없었다. 주최자 없이 많은 인파가 몰렸다가 큰 사고로 이어진 이태원 참사 이후엔 기존 조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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