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자 뽑은 과기부 `블라인드 채용` 내년 1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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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에 적용해 왔던 '블라인드 채용'이 전면 폐지된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블라인드 채용은 연구기관의 연구직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관련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어 모 연구기관은 중국 국적자를 뽑는가 하면, 응시자의 연구경력 과대·허위 기재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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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에 적용해 왔던 '블라인드 채용'이 전면 폐지된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블라인드 채용은 연구기관의 연구직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관련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어 모 연구기관은 중국 국적자를 뽑는가 하면, 응시자의 연구경력 과대·허위 기재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
이로 인해 연구현장에서는 연구직 응시자에 대한 연구성과와 내용 등을 토대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개 연구개발 목적기관(부설기관 포함 시 39개)의 채용에 적용했던 블라인드 제도를 내년 1월부터 폐지하고, 새로운 채용 기준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새 채용기준이 적용되는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4대 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나노기술원 등 모두 29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이다. 적용 대상 연구인력은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실험, 검사, 측정 등의 업무나 연구시설·장비의 운용·분석 등 기술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또한 연구기관의 연구기획·정책, 행정, 회계, 연구사업관리 업무 등을 수행해 연구개발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도 연구인력에 포함된다.
블라인드 채용은 편견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정보의 수집을 제한해 능력에 기반한 공정한 채용을 위해 공공기관 전체에 도입됐다. 하지만,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경우 응시자의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성과, 역량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최적의 인재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서 지난 10월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연구기관에 대한 블라인드 채용 폐지 방침이 발표됐고,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소관 연구기관에 적용할 새로운 채용기준을 마련해 왔다.
새 채용기준에 따라 연구기관의 인력 채용 시 응시자의 연구수행기관과 학위취득기관, 추천서 등의 정보를 채용심사단계에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한 연구기관은 기관별 여건을 반영해 채용 대상별로 구체적인 수집·활용 정보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다만,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인적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블라인드 적용을 유지한다.
연구기관은 내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 등을 개정해 채용절차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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