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원 보호’ 조례 유보···조희연표 교육 과제 차질
교원의 수업권·학생의 학습권 보장하는 내용
조희연 교육감 교육 과제 실현에 제동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겠다며 마련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미상정 처리됐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감과 학생·교직원·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지난 9월 입법예고와 지난 10월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서울시의회 심의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해 세 번째 임기를 맞으면서 교권 보호 조례를 제1호 조례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조례안에는 학생에게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책무가 규정돼있다. 학부모에 대해서는 교원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교육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학교 방문자가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학교장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늘고 있다며 해당 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던 2020년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153건으로 이전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대면 수업이 다시 진행되면서 침해 건수가 272건으로 늘었고, 올해에는 8월까지만 총 205건의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을 원안보다 5688억원 삭감하기도 했다. 조희연 교육감의 주력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당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진보교육감 죽이기를 위해 미래세대 교육을 볼모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해당 조례안을 미상정한 것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의회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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